강용석 변호사, 지고…또 지고…

2016.08.25 15:55:46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조원석이 A종합편성채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해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CCTV 영상을 확보, 보도한 A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강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조씨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언론 상대 소송 패소
악성 댓글 소송도 패


조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자신이 연행되는 CCTV 화면을 입수해 내보낸 A사의 보도를 문제삼았다.

강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화면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방송사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선정적인 보도 영상으로 조원석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언론이 취재·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를 본 시청자들은 영상 속 인물이 조원석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A사가 보도한 것은 원고의 뒷모습이었고 수갑 자체가 확인될 정도도 아니었다”라며 “조원석은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런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다. 조원석과 같은 사람에 대해 이 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직접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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