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동업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는? 횡령!!

2016.08.24 10:09:22 호수 0호

[Q] 동업과 관련해서 생긴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3년전에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되, 10년지기 친구와 동업계약을 했습니다. 둘 다 공동으로 투자금 50%씩 투자, 일하는 것, 사업계획,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도 50%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투자했습니다. 워낙 마음이 잘 맞는 친구라 장사도 매우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장사가 잘 되니 욕심이 생겼던지 동업계약을 하지 않고 혼자 자기가 사는 지역에 별도로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고, 카페에 투자한 금원이나 시설 등에 대한 정산을 하자고 한달 뒤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기로 한 날짜도 안 됐는데, 카페 통장을 확인해보니 친구가 돈을 1억원을 인출했더군요. 화가 나서 친구에게 따졌더니 어차피 정산해서 가져갈 것이니 반도 아니고 30%정도 미리 가져 간게 어떠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친구분께 횡령 혹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에 따른 재산은 일방의 소유가 아닌 동업자들의 합유재산으로 봅니다. 즉 질문자분과 친구분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상대방에 대한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것이 되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단순 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배임한 재물 액수가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분 사이에 동업계약이 구두상으로 해지된 시점이기 때문에 혹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과 친구분의 경우처럼 동업관계가 해지됐더라도 손익분배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상태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와 관련돼 발생한 경우이므로 단순횡령보다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친구 분이 자신이 투자한 비율이 50%임을 내세워 30% 정도의 투자금회수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횡령죄는 액수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행위자체로 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한 금액인 1억원 중 50%인 5000만원에 대하여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손익분배정산 후 당연히 받을 것이 예상되는 돈이라 하여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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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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