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박근령 1억원대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2016.08.23 17:08:31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등이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박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피고발인은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주변인 등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며, 박 대통령 친인척 사건인 만큼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특감이 고발한 사건인 만큼 고발인 조사 없이 피해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지 등을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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