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회사의 황당한 횡포

2016.08.22 10:22:13 호수 0호

“장어 파세요” 포장마차 울린 무한리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회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또 달랐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주장.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 것일까.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도록 한다.



군포시 당동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김모(47)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 11일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에 여념이 없었다. 그때 매장으로 C사 소속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들어왔다.

무서운 영업사원

김씨에 주장에 따르면 C사 소속 영업사원인 그들은 다짜고짜 김씨에게 장어 무한리필 장사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회사와 계약만 하면 장어와 조리할 수 있는 식기구까지 전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한 김씨는 완전한 계약 전 장어를 미리 시식해보는 조건으로 총 290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입금했다. 맛이 없으면 환불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여기까지 일은 깔끔하게 진행되는 듯싶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C사 본사 부장에게서 연락을 받은 김씨는 황당함에 말을 잃었다. 다짜고짜 나머지 금액의 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였기 때문. 이에 김씨는 “영업사원들과의 약속은 미리 시식을 한 후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나머지 금액 결제에 대한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기분이 상한 김씨는 회사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환불 요청을 했다. 이후 C사의 대응은 더욱 황당했다. C사는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식하고 결정하라더니…곧바로 결제 요구
“일방적인 계약해지” 환불불가 입장만 고수

화가 난 김씨는 계속해서 약속했던 내용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2일부터 3일에 걸쳐 처음 방문했던 영업사원 이모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14차례나 되는 전화와 문자에도 답장이나 전화는 전혀 없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C사 관리실장은 “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라고 주장했다. 이후 담당자와 다시 한 번 통화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만 했다.

김씨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분명히 시식을 먼저 하기로 약속했고 환불에 대한 얘기도 확실히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C사가 환불처리에 대한 귀책사유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환불과 시식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C사 측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을 이행해라”라며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고 김씨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환불과 시식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지키지 않은 회사의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무조건 “돈 달라”

한 전문가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증 책임은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즉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계약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피해를 다른 점포에서 입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하게 됐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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