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인 계좌 300개 불법정지

2011.01.18 09:42:22 호수 0호

대우조선해양 ‘노동착취’ 도왔다

 “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사고”

국민은행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300여 명의 예금계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지급정지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주거래처인 대우조선해양이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런 요구를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은행이 자체 조사결과 외국인 노동자 300여 명의 적금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국민은행은 지난해 지급정지 계좌가 13건인 것으로 축소·은폐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은행이 외국인 산업연구생 본인의 동의 없이 적금계좌를 해약한 뒤, 해약한 적금을 대우조선해양으로 전달한 사실이 최소 10여 건이 넘는다”고 폭로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예치되어 있는 예ㆍ적금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금융사에 예치된 돈은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할 수 없다”며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를 정지한 것은) 기업과 은행이 공모해서 산업연수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은행은 불법적 지급정지 사실을 알고도 담당자에게 ‘주의환기’ 조치를 하는데 그쳤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불법 계좌 정지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국민은행 측 관계자는 “직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빚어진 사고”라며 “문제의 직원은 이미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문책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은행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현재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은행 자체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정밀하게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