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수상한 주식거래 막후

2011.01.18 09:37:15 호수 0호

손바닥으로 하늘 가렸다 ‘얼렁뚱땅’

풀무원 오너 일가의 수상한 주식 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남승우 대표의 딸이 갑자기 지주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했는데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 매매량은 적지만 타이밍이 미심쩍다.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바르고 정직한 기업’을 추구하는 풀무원 오너 일가의 하늘을 가린 손바닥을 들춰봤다.

남승우 대표 장녀 돌연 홀딩스 지분 전량 매도
차명계좌 의혹 주식 중 일부…“왜 팔았나”의문


남승우 풀무원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3억8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풀무원은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꾸기로 하고 2008년 7월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풀무원으로 분할했다. 풀무원홀딩스는 2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다.

부당거래 ‘감형용?’



하지만 풀무원의 주가보다 지주회사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투자 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자 남 대표는 풀무원을 풀무원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키로 했다. 남 대표는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으로 개설된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610주를 15억4599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풀무원홀딩스는 9월19일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사실을 공시했고, 남 대표는 3억7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남 대표는 2008년 9월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3만4910주를 산 뒤 같은 해 12월에 팔고도, 2008년 9~10월 유상증자·공개매수 등을 통해 풀무원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도 증권 당국에 소유주식을 보고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8년 남 대표가 풀무원그룹의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의 공시 전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10월 남 대표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1심 공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 남 대표가 총 5회에 걸쳐 풀무원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풀무원홀딩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남 대표에게 정보를 얻은 뒤 풀무원홀딩스 주식을 대량 매입해 6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남 대표와 함께 금감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윤재승 대웅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남 대표와 윤 부회장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각별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풀무원 오너 일가의 수상한 주식 거래가 포착됐다. 남 대표의 장녀가 풀무원홀딩스 지분을 전량 매도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밤비(35)씨는 지난해 12월8일 자신이 갖고 있던 풀무원홀딩스 주식 2만3841주(0.63%)를 모두 매도했다. 당일 종가가 4만195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밤비씨가 이번에 처분한 주식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그는 이규석 사장(3.20%)을 제외하면 사실상 남 대표에 이어 개인 2대 주주였다.
남 대표는 부인 김명희씨와 사이에 1남2녀(성윤-밤비-미리내)를 두고 있다. 남 대표가 57.33%로 풀무원홀딩스 최대주주다. 차녀 미리내(25)씨는 0.62%, 김씨는 0.2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개인 주주들은 회사 임원들로, 0.01~0.57%를 나눠 갖고 있다. 외아들 성윤(32)씨는 풀무원홀딩스 지분이 없다. 대신 비상장 계열사인 올가홀푸드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 시점이다. 남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남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여주기 식의 ‘감형용’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밤비씨가 매각한 풀무원홀딩스 지분은 남 대표가 차명으로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물량에 포함돼 있다. 검찰은 밤비씨의 주식계좌를 남 대표가 가진 차명계좌 5개 중 일부로 보고 있다.

밤비씨는 풀무원(현 풀무원식품) 주식(0.3%)만 갖고 있다가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기 직전 풀무원홀딩스 주식 0.53%를 매수했다. 곧바로 풀무원홀딩스의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에 따라 풀무원 주식이 풀무원홀딩스 주식으로 교환되면서 밤비씨의 지분율은 0.63%로 뛰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한 혐의 내용에 포함돼 있는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형량을 낮추거나 선처를 바라는 의도로 보이지만, 자칫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무리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 ‘모르쇠’

풀무원 측은 묵묵부답이다. 남 대표의 부당거래 혐의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오너라도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 일이란 이유에서다. 이번 밤비씨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과 석연치 않은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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