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 경매의 신? 희대의 사기꾼

2016.08.18 15:58:0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한때 ‘경매의 신’으로 불렸던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 등 각종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이 전 회장은 대출과 투자금을 끌어들여 회사를 운영하다가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수백억대 사기·횡령
징역 12년 중형 선고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인 뒤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다.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200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쇄 부도를 맞은 뒤 잠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도주 생활을 계속하다 범행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피해 회복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이를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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