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망신’

2016.08.18 15:55:56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배우 윤제문이 법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윤제문은 지난 5월23일 오전 7시쯤 술에 취해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2.4㎞ 구간을 운행했으며, 그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제문은 이날 영화계 인사들과 회식 후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윤제문이 징역형까지 받은 것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

2010년, 2013년에 이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윤제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윤제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면 20여년 전의 경미한 전과만 있고, 벌금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윤제문은 400만을 넘기며 흥행 중인 영화 <덕혜옹주>서 이완용과 한배를 타는 악역 한창수 역을 연기했다. 하반기 개봉을 앞둔 <아수라>에는 특별출연했으며, 내년에는 <두 남자>와 <옥자>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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