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비가 52만원? 장애인에 바가지

2016.08.11 17:09:2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안재필 기자 = 지난 9일, 충북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황병호 판사)은 충주의 한 미용실 주인 A(4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상습적으로 청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좋은 약품과 특수 기술로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뇌병변 장애인으로부터 비용 52만원 등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저질렀다.

대상은 장애인·탈북자·저소득층 등 8명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총 11회에 걸쳐 239만원의 부당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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