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 또 철창행?

2016.08.11 15:14:0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삼부파이낸스 사태의 장본인인 양재혁(62) 전 회장의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사기와 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부파이낸스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20명에게 “내가 A사에 수천억원을 양도했는데 A사 대표가 이를 횡령했으니, 대표를 고소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 1000만원을 내면 1억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7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양씨는 A사 임원들이 횡령한 자산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채권회수단’을 꾸려 이들을 고소하기로 계획했다.

사기·무고 등 혐의 인정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이후 삼부파이낸스 투자 피해자 29명을 모아 고소사건의 변호사 선임 약정, 합의금 수령과 배당, 고소장 제출 등 소송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고소를 진행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대리행위를 한 것이다.

이 판사는 “삼부파이낸스로부터 A사에 양도된 자산에 현금이나 차명 예금이 없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도 요행을 바라고 수사기관의 추적권한을 동원하기 위해 거짓 고소를 하는 등 삼부파이낸스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많은 돈을 편취해 대부분 사적 용도에 사용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1996년 1월에 삼부파이낸스를 설립한 양씨는 연이율 30%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아 계열사 4곳을 잇달아 설립해, 5개 회사를 운영했다.

1999년 9월 양씨가 삼부파이낸스 투자금 10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6532명의 투자금 228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삼부파이낸스 사태를 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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