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1심 선고공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씨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징역형 선고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이씨는 지난 2월 설과 지난해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A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저기 돈 뿌리고
사찰에 냉장고까지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4·13 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총선 당시 이씨가 지지자 등 3명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주고, 경북 상주의 한 사찰에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 사실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A씨에게 준 돈 755만원 부분은 재판부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