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친 교수, ‘자리 유지’ 논란

2011.01.11 09:27:54 호수 0호

“더 빌려주면 갚을게” 2억 뜯어내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서울 시내 사립대학 교수가 동료 교수를 상대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는 간신히 교수 자리는 시킬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최영헌 판사)은 외자유치 사업이 성사되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동료 교수에게 2억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50)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04년 3월 군포시 산본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대학 B 여교수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외자유치 사업이 성사되면 갚겠다며 5000만원을 빌리는 등 2년 동안 총 1억9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교수는 피해자에게 3억7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지만 그 돈도 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더 빌려줘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는 핑계로 계속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진했다는 외자 유치건은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면서 “돈을 빌려 회사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려 했던 점에 비춰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거짓 진술과 거액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는 등 잘못은 있지만 징역형 이상 선고받으면 교수직은 유지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A씨가 교수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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