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만원 때문에… “법원 폭파” 소동

2016.07.29 09:28:0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56)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의 처분에 앙심을 품고 민원실에서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부산지법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을 폭파해 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분말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바닥에 뿌렸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공무집행방해 전과 2범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일회용 부탄가스 3개와 라이터 2개 등이 담긴 종기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경범죄 벌금 10만원을 납부 안 했다고 법원에서 감치명령 통보를 받은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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