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 일당 400만원 ‘황제 노역’

2016.07.28 16:57:5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였다. 전재용씨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벌금을 내지 못해 38억6000만원을 미납한 전씨는 965일의 노역장에 유치됐다.



최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씨는 교도소 내 쓰레기 등을 치우고 청소하는 노역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노역 중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등 다른 재소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루 7시간 정도의 가벼운 노역에 일당 400만원, 시급으로는 5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자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하루 7시간씩 965일 예정
원주교도소로 이감 특혜?

최근에는 서울구치소 노역장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원주교도소는 장기 노역장이 있어 노역 기간 1개월 이상인 수형자들이 복역 중이다.

게다가 해당 교도소는 수형자들의 생활 여건이 좋고 전국 면회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전씨 이감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민간으로 운영하는 여주교도소나 봉화산 자락에 둘러싸여 조경이 우수한 원주교도소는 수감자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전씨의 이감 배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다”며 “노역 유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노역 수형자들은 장기 노역 작업장이 있는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모 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환산 일당을 대폭 낮춰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 1억∼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 5억∼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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