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취소 경우는?

2016.07.15 17:57:38 호수 0호

[Q] 제가 5년 전에 1억원이나 빌려주었던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인 한정승인절차를 밟았더라고요.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받은 건물에 제 이름으로 1순위 근저당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건물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을 했으니 한정승인이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닌지요?

[A]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신청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신청시 같이 작성하는 재산목록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정직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처분행위 행위와 관련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위 질문과 관련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규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처분행위가 모두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질문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한정승인한 상속인들은 질문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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