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 우려' 박정, 구호 법적지원 나선다

2016.07.08 11:30:45 호수 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7일, 장마철을 맞아 북한 측 황강댐 기습방류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의 도발이나 여타의 행동에 의해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호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돼 있어 각각의 구체적인 피해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딱히 자연피해나 사회재난으로 볼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북한의 전략적 기습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재피해, 전파교란 피해, 장기간 확성기 소음 피해등에 무방비로 노출되 있음에도 사회재난으로 판단해 주지 않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북한발 주민 피해도 태풍, 홍수, 해일, 지진,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화재, 붕괴, 해상사고, 항공사고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대응대책이 사전 수립된다. 또한 재난 예방사업이 추진돼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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