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피소 김기수’ 사건 쟁점 셋

2010.12.21 12:01:31 호수 0호

“옷 벗기고 추행” vs “남자 꽃뱀에 당했다”

“성관계 시도” vs “오히려 성행위 강요 받아”
“합의금 받았다” vs “언론 공개 협박해 줬다”

김기수가 관련된 동성애 강제 추행 사건에 연예계가 들썩거렸다. 김기수는 지난 4월 자택에서 A씨와 매니저 등과 술을 마시다 A씨 옷을 벗기고 성적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5월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김기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 세 가지를 꼽아 보았다.

하나,  가해자? 피해자?

고소인 A씨는 법정에서 ‘벌거벗은 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기수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의 주장은 아파트에서 술을 몇 잔 더 마셨고,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알고 깨어났으며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A씨 측근은 “김기수가 A씨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잠에서 깬 A씨가 반항하자 갑자기 입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김기수는 아파트 거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방에 들어갔더니 이미 고소인이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주장이다. 김기수는 “A씨가 옷을 벗으며 노골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반박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장은 정반대였지만 A씨가 옷을 벗고 있었고 김기수가 다른 일행에게 ‘A씨를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서로 인정했다. 한편 김기수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A씨의 여자친구 L씨는 미니홈피를 통해 “김기수씨는 내 남자친구의 중요 신체 부위를 범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가세했다.

김기수가 자신의 남자 친구를 ‘남자 꽃뱀’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하자 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김기수가 사실상 동성애자라는 것이다. L씨는 미니홈피 메인 화면에 ‘작곡가 A군의 여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자신의 남자친구가 김기수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며 강제 추행을 당한 상황을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L씨는 “남자친구가 받은 상처가 크다”며 “그 애, 당신 향수 냄새도 기억해서 조사할 때 몇 번 토했어. 너무 역겹다고…. 알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기수가 자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했으며 남자친구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었다.

L씨는 이어 “내 남자친구가 도망치려 하니까 옆에서 잠만 자라며? 그래놓고 왜 바지만 주워입고 나가서 자는 사람들 깨워서 죄를 뒤집어씌우나?”라고 되물었다.

둘,계획된 꽃뱀사건?

김기수 측에 따르면 A씨와 김기수는 당시 같은 소속사 식구로 호형호제하는 사이. 사건 발생일 김기수는 A씨가 아닌 당시 매니저의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로 갔으며 매니저가 A씨를 약속장소로 불러내어 A씨와의 만남이 이뤄졌다. A씨, 전 매니저, 전 매니저의 사촌이자 소속사 직원 총 4명은 술을 마신 뒤 사건 발생장소인 김기수의 집으로 이동했다.

김기수는 이번 사건을 A씨와 전 매니저 등이 가담한 사전에 계획된 ‘남자 꽃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동성애자를 연상시키는 배역을 맡아왔던 김기수는 “이번 사건은 내 외모만보고 내가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전 매니저와 A씨 등이 미리 짜고, 스캔들을 조작한 뒤 그 폭로를 미끼로 거액을 갈취하려 한 남자 꽃뱀 사건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김기수는 이어 “전 매니저와 A씨가 처음부터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도 해도 전 매니저가 기획사 적자로 인해 고소인과 말을 맞춰 나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여자 친구 L씨는 “행사와 방송 스케줄까지 모두 소화하면서 그리 말하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남자가 남자한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며 거짓 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고 반박했다.

셋,  협박 있었나?

김기수는 매니저가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 1억2000만원을 요구하자 언론에 노출되는 걸 막고자 5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근은 A씨도 피해자라면서 합의금이 2000만원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기수는 “전 매니저가 ‘고소인이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때렸더니 이가 손상됐다. 돈이 필요하다’ ‘고소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다. 빨리 해결을 봐야 한다’는 식으로 점점 말을 바꿔가면서 돈의 액수를 점점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여자친구 L씨는 “1억2000만원의 합의금은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최종 합의금은 2000만원이다. 남자친구는 이 일이 커지거나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치료비 정도만 받고 끝내려 했다”고 말했다. L씨는 이어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 적이 아예 없다. 김기수 회사 측에서 말을 꺼낸 것이 전부고, 정작 받은 돈은 500만원이다”며 “김기수가 500만원을 입금해주고 나선 연락을 두절했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김기수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발언 녹취물을 증거로 갖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들어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하지만 김기수는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말한 것 뿐 실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는 글을 남기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기수는 글에서 “치정극을 언론에 유출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너희들”이라며 “참다참다가 결국 나도 용기 내어 공개한다”고 적었다. 이어 “너희들이 짜고, 내 돈을 받아 서로 먹겠다고 너희들끼리 사기치고, 우리 엄마 누나까지 협박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에 노출시켜 내 연예인 생활 망치겠다고”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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