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LG유플러스 명의도용 ‘나몰라라’한 사연

2010.12.21 11:27:22 호수 0호

“명의가 중요해? 돈 낼 사람만 있으면 됐지!”

개인정보 불러 주니 개통 “본인확인은?”
“명의도용은 둘 사이의 문제”라며 발뺌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지난해 A씨는 누나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A씨의 누나는 “네 명의로 LG유플러스(구 LG파워콤) 인터넷에 가입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왔다. 이에 A씨는 “본인이 아니면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화를 끊었다.



“절차 문제 없다”

그리고 올 1월, A씨의 누나는 “네 명의로 ‘LG유플러스’에 가입해 사용 중인데 불편해 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본인도 아닌데 어떻게 개통이 되었냐”고 묻자 그의 누나는 “개인정보만 불러 주니 개통을 해 주더라”고 답했다. A씨는 황당했지만 일단 해지 요청을 했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난 8월, 누나는 A씨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다. 인터넷해지가 되지 않아 계속 요금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A씨가 LG유플러스에 확인한 결과, 해지요청 당시 결합 상품인 인터넷폰의 번호 이동이 불가능해 인터넷의 해지가 보류된 상황에서 인터넷폰만 타사로 옮기는 바람에 인터넷은 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상담원에게 따졌다. 그러자 상담원은 “어쩔 수 없다”며 “자동이체된 요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와 함께 상담원은 “녹취도 있으니 확실하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억울했지만 상담원의 당당한 태도에 한 발자국 물러선 A씨는 “그럼 지금이라도 해지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가입당시 3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총 9만원 정도의 위약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1월부터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빠져 나간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내야한다는 말에 A씨는 울화가 치밀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아니면 가입이 불가하고 가족이 가입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설사 가족에 의해 개통이 됐다 하더라도 계약내용과 가입사실은 본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자 상담원은 “돈 낼 사람의 신원이 확실한데 뭐가 문제냐”며 “가입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가입 당시 ‘해피콜’로 가입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당시 녹취 내용을 들려 달라”하자 상담원은 “오후에 연락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A씨의 전화기는 1주일이 지나도 울리지 않았다. 이에 A씨는 LG유플러스 측에 다시 전화를 걸어 “가입 당시 해피콜로 통화한 녹취내역 들려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상담원이 보인 태도는 가관이었다. 상담원은 “가입절차상 문제가 없는데다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고 요금을 납부할 사람의 신원도 확실한데 뭐가 문제냐”며 “억울하면 누나를 상대로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어이가 없던 A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자를 꼬박꼬박 낼 테니 대출해달라면 해주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상담원은 “금융권하고는 다르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하다면 위약금을 면제해 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A씨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면 어째서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없냐”고 하자 상담원은 “확인서를 써주는 규정은 없다”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A씨는 “LG유플러스의 명의도용 때문에 현재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매일 2~3차례씩 ‘협회공동망 불량등재 예정과 금융·통신거래제한 예정자’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LG유플러스에서는 명의도용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리점이 이를 누락한 때문이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A씨처럼 친인척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된다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명의가 제 3자에게 양도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가족관계로 엮여 결합상품에 가입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모두 본인확인 절차를 무시한 결과다.

재발방지 소극적

여기서 문제는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수개월씩 연체된 미납요금 통지서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명의가 도용 됐는지 알 길이 없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단 얘기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대리점의 편법·탈법영업이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별다른 검증 없이 가입 등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LG유플러스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는 재발방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명의도용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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