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상고 포기…결국 박지원 금품수수 무죄

2016.07.04 10:19:20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11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당 박지원(74)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파기환송심까지 총 네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1일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재상고해도 크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비대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증거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춰 진술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3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여자들의 진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위원장이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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