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창업지원주택 주요내용은?

2016.07.04 09:20:11 호수 0호

행복주택ㆍ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 창업인에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이다. 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울러,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신청가능 조건은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6월27일부터 8월6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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