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언제 농부로 전업하셨어요?”

2010.12.21 09:15:05 호수 0호

대명그룹 오너家 농지 불법 취득 의혹 ‘일파만파’

허위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농지 불법취득
오너일가 명의사용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대명그룹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오너일가의 불법 농지 취득 의혹이 터져 나온데 따른 것이다. 매입 규모도 엄청나다. 자그마치 6만여㎡에 이른다. 이같은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대명그룹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행여 골프장 사업에 불똥이라도 튈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대명리조트는 현재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대에 골프장 및 승마장 건설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다.

골프장과 승마장의 규모는 총 146만㎡. 이 가운데 농지는 37필지로 오너 일가가 소유했다 회사로 팔아넘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춘희 대명그룹 회장과 박흥석 그룹 총괄사장은 지난 2000년 팔봉리 일대에 각각 1필지, 3필지의 농지를 취득한 후 6월에서 11월 사이에 대명리조트에 되팔았다. 박 회장의 동생 춘석씨도 2004년부터 29필지를 매입한 후 최근 대명리조트에 넘겼으며, 아직까지 골프장 부지 내에 145㎡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만여㎡ 매입


이밖에 박 회장의 딸인 서경선·지영씨도 3107㎡의 농지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너 일가가 이렇게 사전에 매입한 농지는 자그마치 6만여㎡에 이른다.

여기서 문제는 대명그룹 오너 일가의 농지 매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서 자경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농지의 등기상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박 총괄사장을 제외한 오너일가가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로 두고 있다는 것과 이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을 심산이 크다. 이는 현행 농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특히 오너일가가 취득한 농지가 골프장 부지 내에 속해 있다는 점은 부지 확보를 겨냥해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준다.

여기에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의혹도 더해졌다.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전에는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때문에 그동안 개인 명의를 사용해 사전에 부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관례적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회사 측이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해 오너일가의 명의를 사용한 점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이처럼 대명그룹 오너 일가의 불법 농지 취득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골프장 건설에 난항이 예상된다.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필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홍천군 체육시설 실시 계획 인가 조건 기준에는 ‘사업 추진 시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대명그룹 측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 길이 없다”면서도 “농지 매입 시기가 10~20년 전임을 감안하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매입은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농지법 저촉

한편, 대명리조트는 오는 2012년~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홍천 리더스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골프장의 경우 131만㎡ 면적에 대중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승마장은 15만㎡ 규모에 클럽하우스, 실내마장, 마사, 관람석 등이 지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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