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안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화…과태료 50% 낸다

2016.06.28 09:31:02 호수 0호

16년 7월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미발급 신고시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오는 7월부터 소매 가구점이나 안경점 사업자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같이 밝히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47개에서 52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만5000명이다. 그러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라도 개인 고객에게 가구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 이에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소매업자와 도매업자 등 약 15만명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해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거래대금(VAT 포함)의 무려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2016년 2월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2016년 5월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2016년 3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맹점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에 연간 200만원까지다. 


한편,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2009년 68조원7000억원, 2015년에는 9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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