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빚이 상속될 것 같은데…한정승인 신청해야 되나?

2016.06.28 08:36:28 호수 0호

[Q]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 빚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그 외 다른 빚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상속재산조회라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로 은행 빚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어음을 발행 준 것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아버지께서 지는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얼마 전 정부는 상속인들이 여러군데 기관을 방문해 채무를 확인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상속조회 원스탑 서비스를 실시해 많은 국민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까지 조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채무도 상속되었으나, 질문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문자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식에게 채무가 이전되므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28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신청은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거주한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상속개시있음(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월내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법원이 인용해 준다면,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상속인은 한정승인결정문을 소송당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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