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국정화 저지법’ 넘어야 할 3가지

2016.06.27 10:48:10 호수 0호

야3당 공조에도 ‘첩첩산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정부가 이념적으로 공을 들인 이슈다. 국정화 추진 발표 이후 정치권은 물론 범사회적 반발이 일었음에도 정부는 내년 3월 현장 보급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야권 3당은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을 포함해 33명의 야권 의원들은 일명 ‘국정화 저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 결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소야대다. 과반 이상을 점유한 야권이 국정화 저지를 위해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국정화 저지법)’에 26명의 더민주 소속 의원과 7명의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입법 공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정화를 고시한 이후 처음 발의된 저지 법안이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서도 곧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알렸다. 국정화를 두고 여야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고시 이후 최초

국정화 저지법이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로 접수된 것은 지난 17일.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측은 제안 이유에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여 그 자체로 위헌일 뿐 아니라,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여 반대 단체를 사찰하고 국회 몰래 정부 예비비를 편찬 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 또한 위법적이었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가 역사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이라고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기술된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각 호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국정)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검인정)를 추가했다. 그리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제2호, 즉 검인정으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고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 번째 산은 ‘법안 소위원회(이하 소위)’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로 넘어간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소위는 오는 29일 구성이 의결된다. 이때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결정되는데 여야의 균형을 고려해 배분된다.

소위에서는 일명 ‘밀어붙이기’가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위원들의 만장일치가 관례이기 때문이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도 소위에서 걸린 법안들이 많다”며 “국정화 저지법처럼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일 경우 소위를 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소위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법안은 보류 상태가 된다. 즉 다음에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결정이다. 그러나 이는 자동폐기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앞서 관계자가 귀띔했다.

만약 소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상임위’라는 두 번째 산이 기다리고 있다. 소관인 교문위에는 총 29명의 여야 의원들이 배정돼 있다. 이 중 새누리당은 13명, 더민주는 12명, 국민의당은 4명이다. 야권이 수에서 앞서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됐고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이었던 더민주 도종환 의원이 야당 간사로 임명됐다.

최대 뇌관으로 부상…여당 공세 예상
8월이 마지노선 “통과까지 난항 예고”

언뜻 야권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당은 국정화에 특화된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도 의원과 안건 채택을 두고 협의하게 된 새누리당 이장우 교문위 간사는 대표적인 친박계로 분류된다.

위원인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국정화 전도사’라는 별칭에 걸맞게 줄곧 선봉에 서서 국정화를 지지해왔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화 당위성을 주장하는 특강을 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당시 대표로부터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영웅”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다. 여야간 극렬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유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세 번째 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또한 새누리당 7명,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합쳐 10명으로 야권이 수에서 앞선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임명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야권 입장에선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법사위를 새누리당에 내준 일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새누리당 간사에 강성 발언으로 유명한 김진태 의원이 임명된 점도 어려움을 예상케 한다. 법사위 소속의 모 의원실 관계자는 “자칫 (법사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 측 또한 위와 같은 난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8월까지는 (국정화 저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8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는 9, 10월부터는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다. 때문에 8월을 넘기게 되면 연말이 돼서야 다시 논의가 가능하다. 내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일선에 보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망이 마냥 어두운 것은 아니다. 소위원장 자리를 더민주에서 가져오게 되면 법안이 상임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임위에서도 야권 3당이 힘을 합친다면 정식 안건 채택은 물론 통과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의원 측은 “(교문위 소속) 국민의당 위원들의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만약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더민주 지도부는 국정화 저지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더민주) 지도부에서는 민생 국회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정화 이슈가) 자칫 이념전으로 전개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념전’ 우려

또한 정부의 ‘시간 끌기’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 53조를 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하도록 돼 있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다시 국회로 환송돼 재의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유승민 사태’ ‘상시청문회 사태’를 불러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다.

과연 국정화 저지법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해당 법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복수의 야권 의원들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후속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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