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호저축은행 간부, 불법대출·횡령

2010.12.14 09:32:42 호수 0호

투모로그룹에 100억원 불법대출

회삿돈 35억 횡령한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 4일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부당 대출을 승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서울상호저축은행 김모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모로그룹에 모두 100억원을 대출해주고 구속기소된 이 회사 국일호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 회장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걸려 친척 명의로 초과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투모로 측이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격이 대출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허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씨에게 금품을 받고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임원인 다른 김모씨를 구속해 금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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