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엔 김OO 잡히면 조OO" 소매치기 할머니의 두 얼굴

2016.06.17 14:13:3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개의 호적을 이용해 경찰에 검거될 때마다 이름을 번갈아대며 중형을 피한 전과 38범 할머니 소매치기 조모(72·여)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조씨는 한국전쟁 때 부모와 헤어진 뒤 고아원에서 자라며 16살이 되던 해 소매치기 수법을 배웠다. 조씨는 1976년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조OO라는 이름으로 호적을 얻었으나 이산가족 찾기 행사에서 헤어진 부모와 만나 1983년 김OO라는 이름과 호적을 되찾았다.

그러나 당시 전과가 있었던 조씨는 2개의 호적이 범행에 유리할 것이라 보고 원래의 호적을 말소하지 않았다. 평상시에는 되찾은 이름인 김OO로 생활하다 소매치기 신분으로 검거됐을 때는 조OO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다만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일 때는 자신의 상황에 더 유리한 이름을 사용해 무거운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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