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 깃털보다 가벼운 ‘형량’

2010.12.07 10:04:41 호수 0호

"가족이니까 봐준다?”

친딸 성폭행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6년이나 감경
사촌동생 6년 성폭행 했는데 징역 2년6월 ‘황당’



성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친족 성폭행에 대한 이례적인 중형 선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최근 친족 성폭행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전주지법은 사촌여동생을 6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6년이나 형을 낮춰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은 지난 1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경했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6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6년이나 줄어든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초등학생인 친딸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왔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월27일 사촌여동생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6년간 피해를 당한 사촌동생에 비했을때 2년6월은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 김씨는 2003년 7월 말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사촌동생 A(당시 13세)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A양은 장애인 어머니와 살면서 김씨의 가족에게 의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양의 이 같은 형편을 악용해 2008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이 어린 사촌동생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