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제주도 LPG 독점’ 깨질 것

2010.12.07 09:45:11 호수 0호

GS칼텍스, 제주 저장시설 불허 행정소송 승소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제주시에 대해 GS칼텍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GS칼텍스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가 누려왔던 독점 시장이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일 제주시가 GS칼텍스 주식회사에 내린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GS칼텍스의 ‘10년 숙원 사업’이었던 제주도 LPG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제주 지역 LPG 시장은 지형적인 조건 탓에 현지 저장탱크가 있는 SK에너지와 SK가스가 독점해 왔다.
경쟁사인 E1과 GS칼텍스도 제주도에 LPG 충전소 6곳을 운영했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은 하지 못했다. 자체 저장탱크가 없어 SK가스에서 LPG를 사오거나 배로 운반해야 했기 때문이다.

GS칼텍스는 LPG를 쓰는 렌터카와 택시영업이 활발한 제주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2001년 제주항 인근에 LPG 충전·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제주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 지난 2001년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패소한 판결을 분석해 안전성 문제가 일었던 충전시설은 사업신청에서 제외하고 저장탱크의 철판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에 GS칼텍스는 지난해 9월 제주지법에 다시 행정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제주도 LPG 수요는 증가세인데 SK의 저장시설이 제주도의 3∼4일치 LPG 용량밖에 되지 않아 남해안 날씨가 나쁘면 수급이 불안했다”며 “저장탱크 설치 허가가 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적극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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