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50% 할인” 돈 받아 '낼름'

2016.06.03 10:17:5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인이 대기업 직원이라며 전자제품 할인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혐의(사기)로 배모(3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여수시 소라면 한 보험회사에서 만난 A(28·여)씨에게 ‘지인이 대기업 직원이다. 전자제품 50% 할인이 가능하다’고 속여 17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배씨는 지난해 1월24일부터 최근까지 총 16회에 걸쳐 19명에게 원룸 계약, 물품, 골프장 회원권, 식품 납품 등의 사기 행각을 벌여 총 9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출소한 배씨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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