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인수자금 출처 논란

2010.11.30 11:11:57 호수 0호

"불법 확인 땐 우선협상자격 물 건너 갈 수도”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 문제에 대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사실을 했던 것이 드러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현대건설 채권단에서 외환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현대건설 매각 지분(7.84%)을 갖고 있다. 유 사장은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인 29일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적정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늦어도 이번 주 말까지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MOU 체결을 또 한 차례 연장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얘기다.

이처럼 채권단이 ‘신속매각’보다 ‘철저한 검증 후 매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조2000억 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게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 간에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다’는 외국환 거래규정 8조 1항 3조를 들어 “현대그룹의 인수 자체가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대그룹이 양해각서(MOU) 체결 후 차입금인 프랑스 현지법인의 돈을 끌고 들어올 때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인수 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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