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이경수 전 아딸 대표

2016.06.02 17:25:1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수 전 아딸 대표가 한숨을 돌렸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70억 배임·횡령 혐의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다만 원심과 달리 일부 혐의에 대해 “사무 처리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빼돌린 피해 금액은 모두 회사에 반환됐다”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업자 박씨 등으로부터 61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튀김가루 등 특정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됐을 수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딸(아빠가 만든 튀김, 딸이 만든 떡볶이)은 튀김, 떡볶이, 순대, 닭꼬치 등을 판매하는 분식 프랜차이즈다. 이 전 대표는 3000만원을 빌려 8평짜리 떡볶이 가게로 시작해 연매출 1200억원이 넘는 아딸을 일궜다. 2005년 체인사업을 시작해 2014년 1000호점이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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