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는 점포, 득일까 실일까

2016.05.30 09:51:45 호수 0호

7대 도시 권리금 평균 4574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 보호



권리금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 내에서 지명도와 특수한 영업비법 등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6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7대 도시 상가의 평균 권리금이 4574만원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사대상의 약 89.2%가 권리금이 있었다. 뒤이어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433만원(79%), 도소매업 4337만원(58.6%), 부동산 임대업 3434만원(73.3%) 그리고 기타개인 서비스업 2906만원(68.8%) 등이었다.

사실 예비 창업자에게 상가임대만큼 신경 쓰이는 금액이 바로 권리금이다. 가끔 권리금이 없는 상권을 찾는 창업자들이 있다. 하지만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점포를 포기 하고 내놓는 것으로 보고 창업을 피하는 것이 정답이다. 

권리금이 있고 또,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일종의 ‘영업의 보장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권리금이 없는 임대 자리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이 엄청 비싼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권리금이 없는 것이 과연 장점이 되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그리고 권리금이 80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다면 임대 비용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5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40만원 정도로 산출된다. 이 점포를 약 3년간 임대해 운영한다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지 않아도 결국 같은 비용의 지출이 생기게 된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어느 도시든 중심 상권이나 웬만큼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의 없다.


좀 더 다르게 생각한다면 권리금이 높을수록 성업 중이거나, 점포의 위치가 좋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포라고 볼 수 있으며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권리금이 높은 점포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강남이나 종로, 홍대 등 상권이 발달한 서울 도심 상권에는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들이 많다. 그들은 권리금을 많이 주더라도 좋은 상권에서 점포를 운영하면 보다 수익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점포는 향후 매매 시에도 역시 제값을 받거나 투자금 이상의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예전에는 권리금을 주었다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권리금을 가진 상가를 구할 경우 이에 대한 조항을 미리 살피고 대비해 차후 매매 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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