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어떻게 줄일까?

2016.05.23 09:27:42 호수 0호

가맹점 예상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도 꼼꼼히 살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점과 예비 창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와 판촉 비용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제도 보완 그리고 정보공개서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설비 비용 기재 등에 대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예비 창업자가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정보공개서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설비 비용의 기재다.

그동안의 정보공개서에는 점포 면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가맹점당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기재해 가맹본부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이에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매장 전용 면적 3.3㎡당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을 기재토록 했다. 이는 예비 창업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결심하고 시작할 때 예비 창업자가 믿는 것은 오직 가맹본부다. 하지만 무조건 가맹본부만을 믿기보다 예비창업자 스스로가 더 많이 알고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 창업자 스스로 어떠한 것을 더 조심해야 할까? 그 해답은 정보에 있다.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로부터 과장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가맹점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구두가 아닌 서면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매출액, 수익, 매출 총이익, 순이익 등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두 번째로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가맹본부에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명기된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가맹사업의 점포 수와 그 비율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이나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 등이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로부터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14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확정된 범위(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됨)와 그 산출 근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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