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봉사료 잘못 처리하면 주인이 세금 낸다

2016.05.17 09:22:09 호수 0호

유흥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받는 봉사료에 대한 세무 처리를 잘못하면 종업원이 받은 팁에 대한 세금을 주인이 내야 할 수도 있다.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손님이 음식값과 종업원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을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문제다.



종업원이 손님에게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관련 장부를 제대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처리를 제대로 해야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술값이나 음식값에 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해야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음식업, 숙박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사료 지급 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직원별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귀찮다고 팁이 포함된 전체 금액을 술값으로 처리했다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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