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 전 의원

2010.11.16 10:55:42 호수 0호

5·18 민주화운동 보상받는다

6차 보상심의에서 5·18 관련자 인정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6차 보상심의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원을 5·18 관련자로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980년 5월 신군부에 의해 지명수배 돼 체포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석방됐으나 구금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을 당했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지난 2000년 4차 보상심의에서는 5·18 보상 신청을 했으나 심의에서 탈락, 5·18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6차 보상심의에서 다시 보상을 신청해 5·18 관련자로 인정받게 된 것.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점이 인정돼 3차 보상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받는 등 아버지와 두 아들이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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