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한 인건비, 경비처리 가능할까?

2016.04.29 10:41:09 호수 0호

명의 달라도 비용처리 가능…예외사항 주의
실질거래 사실관계 입증은 법인이 해야



회사를 운영하면 당연히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인건비 신고도 실제 소득자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 직원을 채용하고 보면 신용불량자이거나 기타 이유로 적법한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개인사업자 때 사용하던 기계장치나 시설장비들을 법인 전환 후 장부에 잡지 않아서 운영 경비를 처리할 때 문제를 겪기도 한다. 

그러나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금을 계산할 때 명의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내용대로 과세한다는 의미다. 현행 세법에서는 업무 연관성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거짓이 없고,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포함) 및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노무비를 지출했고, 그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 업무범위, 임금을 지급했던 증거 등이 보관되어 있다면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실질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법인이 그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일부 항목은 세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을 해야 한다.

접대비를 지출할 때나 승용차 관련 매입 등 실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즈앤택스는 “결국 세금계산을 할 때 실질과세원칙이 매우 중요한 대전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계산법을 초월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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