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2010.11.09 10:18:17 호수 0호

“술친구에게 들었으면 무죄?”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울분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억울한 심경 토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새벽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근거없이 자신을 비난해 고발당한 한나라당 지지자의 수사에 분을 감출길이 없어서였다.

이 한나라당 지지자는 지방선거 기간 중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000만원 주고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 년간 매달 수백만원씩 줬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이 기자회견이 사실이면 아마도 당연히 저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한다”며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그런 기자회견 한 사람 처벌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 시장이 이같이 되물은 것은 검찰이 한나라당 지지자를 수사하며 그가 믿을 만한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 해도 죄가 안된다는 결론에 동의하냐”고 물으며 “검찰이 ‘그 말을 믿었으니 무혐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술친구 말을 믿었기 때문이 그런 기자회견 해도 되는 것으로 그 술친구도 아무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라며 검찰의 한나라당 봐주기 행태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된다”며 검찰 수사를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씁쓸한 속내를 감출 수 없는 듯 “우리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서러운 대한민국…국민 눈물나게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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