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식당만' 골라 상습적으로 술값 낼름

2016.04.15 10:52:0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동네 영세 식당에서 상급적으로 술값을 떼먹고 행패를 부려온 김모(54)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47분께 울산 동구 A식당에서 소주와 만두값 9000원을 계산하지 않는 등 지역 영세 식당을 돌며 모두 5차례에 걸쳐 7만9000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13차례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등으로 즉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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