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전도사 아놀드 홍' 헬스클럽 막 내줬다가…

2016.04.07 15:18:02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건강전도사로 유명한 스포츠 트레이너 아놀드 홍이 자신의 이름을 딴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 트레이너 아놀드 홍은 실무자 2명 등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아놀드홍짐(GYM) 가맹점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장 간 직선거리가 1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2개의 매장을 오픈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일, 고소당했다.

아놀드 홍 등 3명은 A(여)씨와 서울 강서구 지역에 아놀드홍짐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근에 또 다른 가맹점이 오픈할 예정임을 감추고 계약을 진행, 인테리어 비용 등 1억365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여름 아놀드 홍 측과 가맹점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는 헬스센터가 절대로 오픈할 수 없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사기·업무방해 혐의 피소
“특별한 문제 없다” 일축

이어 “아놀드 홍 등이 강서지역에 신규 가맹점을 오픈하려면 직선거리 700m 거리에서 이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한 것은 위계에 의해 A씨의 헬스클럽 가맹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놀드 홍은 “운영 중인 헬스클럽은 프랜차이즈나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지분을 갖고 공동 투자, 공동운영한 것”이라며 “가맹점이 아니라 같은 지분을 갖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내부적인 문제”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정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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