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에 화 나서…마을 우물에 살충제 '콸콸'

2016.03.31 16:44:3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주민이 자신을 비난하자 마을 공동우물에 살충제를 넣은 A(53)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8시쯤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 우물에 다량의 살충제를 부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들은 평소와 다르게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한 주민이 마치 내가 봉지 커피를 훔쳐간 것처럼 말해 홧김에 공동우물에 살충제를 부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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