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모욕에 발끈' 노래방 도우미 살해

2016.03.24 15:44:5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택배기사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여)씨와 오전 6시께 왕길동의 모텔에 투숙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며 “전기장판에 연결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범행 직후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42분께 숨진 B씨를 어깨에 메고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과 택배 차량에 B씨를 싣는 장면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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