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프랜차이즈 계약 강제 해지됐는데…

2016.03.07 10:03:09 호수 0호

[Q] 저는 ‘H’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맹점주)로써 가맹본부와 5년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상 가맹사업자(점주)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 위 조항에 근거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인 저에게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바로 가맹계약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저(가맹사업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바로 계약해지를 통지받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가맹본부의 내용증명대로 가맹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는가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계약해지통지가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과연 가맹계약해지 통지가 유효할까요? 이것과 관련된 법률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위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을 규정한 이유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계약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상 가맹사업자(점주)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의 조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만약 손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해지통지가 모든 사안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①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④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⑤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 가맹사업자에게 법에 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가맹계약해지 통지는 유효하므로, 가맹사업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ww.lawnkim.co.kr·02-522-2218> 

 

[김기윤은?]

▲서울대 법학과 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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