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경적을 날려?" 보복 후진해서 ‘쾅’

2016.03.04 11:28:32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김모(42)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10분께 아산시 용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한 뒤 후진해 택시의 범퍼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려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