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대법 파기환송

2016.02.18 15:55:01 호수 0호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 진술 신빙성 낮아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다. 2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오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직접 증거는 박 의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 전 대표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에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1년 3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오 전 대표를 면담하고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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