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 왜?

2016.01.14 15:54:08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사전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기 오산시 행정개혁 시민연대는 안 의원이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국고 보조금 확보 내역을 허위로 부풀려 공표한 의혹이 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 같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며 곽상욱 오산시장도 함께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에 따르면 안 의원은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재건축사업 국고보조금(국비) 액수가 30억원에 불과한데도, 마치 총사업비 40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다수 시민에게 발송했다.

이어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이달 초순부터 현재까지 오산시내 주요 거리 100여곳에 불법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또 안 의원이 오산시 관련사업 국비 360억원(총사업비 57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업들은 2013년부터 2018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국비·도비·시비를 총 합산한 사업비가 5767억원이고 이중 시비는 21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국고보조금 확보내역 허위로 공표?

그러나 해당 시민단체는 안 의원이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공표했던 시점에는 아직 오산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처리하기 전이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안 의원 측이 이와 관련 ‘오산 역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마치 안 의원이 총사업비 5767억원 전액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한 것처럼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24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오산시와는 관련 없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인근 화성시 사업까지 자신의 치적인양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시장에게 안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들을 철거하라고 공문과 항의방문 등을 통해 요청했으나, 오산시가 아직까지 철거에 나서지 않고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발 내용을 좀 더 검토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