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돈 봤다는 사람 없다”

2016.01.08 13:21:0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진행된 지난 5일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됐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성 전 회장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하게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반박했다.

정치자금 위반 징역 1년 구형
변호사 “모순된 증언들” 반박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비타500’ 관련 기사들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됐지만, 재판에서 성 전 회장 측 인사들이 아무도 이를 언급한 적 없다는 모순된 증언이 나왔다”며 “더군다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안에 든 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삼인성호(三人成虎)’, 즉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울린다”며 “한때 온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호도된 비타500의 실체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앞서 지난 7월경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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