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서울시향 찍어내기 공방

2016.01.04 11:05:54 호수 0호

반전에 반전…배후에 거물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1년 전 불거졌던 서울시향 사태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가 막말과 성희롱을 했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경찰은 최근 난데없이 서울시향 정명훈 감독의 부인인 구순열씨를 박 전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시향 사태의 진실은 무엇일까?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사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지난 2014년 12월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 성추행 등을 했다며 집단투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박 전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훈 감독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감독의 각종 전횡과 항공비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진흙탕 싸움

그런데 얼마 후 서울시 인권보호센터는 박 전 대표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버티던 박 전 대표는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박 전 대표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서울시향을 떠났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박 전 대표는 ‘국민 성추행녀’가 됐다. 한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에서 대표적인 여성 상사 성희롱 사례로 박 전 대표가 거론됐을 정도다. 박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했다. 직업도 구할 수 없었다. 박 전 대표를 영입하려던 한 기업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안 좋다며 영입의사를 철회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건이 불거진 후 1년 만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달 27일 경찰이 정 감독의 부인인 구순열씨를 박 전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이다. 구씨가 정 감독의 비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언론에 공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구씨는 정 감독의 비서에게 ‘시나리오를 잘 짜서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비서는 ‘남자직원을 고소인으로 섭외했고 모 일간지 기사를 확정했다’ ‘성추행 피해자 곽모씨를 섭외했다’는 등의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이 언론플레이를 모의한 듯한 정황이다. 박 전 대표가 그동안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구씨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직원에 투서 쓰도록 강요?
피해당한 직원 도와준 것?

한편 박 전 대표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이 일의 배후에 정 감독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박 시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박 전 대표는 “정 감독은 서울시향을 사조직처럼 운영해왔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내가 서울시와 재계약하는 것을 정 감독이 막으려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정 감독 편을 들며 그를 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당장 나가라”고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박 시장과의 면담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시향의 평양공연과 문화계의 표가 필요한 박 시장은 해명 기회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나보고 사건 직후 나가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시향 사태는 박원순과 정명훈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감사과정에서 정 감독의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났지만 실제로 서울시는 정 감독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지난 2006∼2011년 정 감독의 매니저에게 연 2회 1매씩 지급되는 항공권(비즈니스석)을 가족이 탑승했고, 출연료는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면서 본인이 사업자경비로 부적절하게 공제(손비처리) 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 측은 “정 감독의 부적절한 행위가 재계약을 못할 만큼의 중대하지 않다”며 정 감독과 추가 재계약을 했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여전히 구 씨의 사적인 조언을 일부만 부각시켜 마치 이 모든 일을 꾸며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 감독 측도 “부인은 박 전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의 사정을 알게 되자 심각한 인권문제로 파악해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라며 “부인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직원들을 사주한 것인지, 실제 피해를 당한 직원을 도와준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진실은?

정 감독 측은 경찰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직원의 경우에는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박 전 대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장전담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때문에 서울시향 사태를 둘러싼 정 감독과 박 전 대표의 진실공방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