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기 놓치면 부가세 공제 안돼 ‘주의’

2016.01.04 09:26:52 호수 0호

과세기간 종료 20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
통신비, 전기사용료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 등 돈을 쓸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너무 늦게 해서 시기를 놓치면 사업과 관련하여 쓴 돈이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사업준비에 돈을 쓴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아차 하면 놓치는 부가가치세 절세 기회는 의외로 많다. 지로로 납부하는 비용, 즉 통신비나 전기료는 처음에 가입할 때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름으로 명의등록해도 되지만,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물론 법인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또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미가공 식료품이나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 등 법에 정해진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 중 음식·숙박·소매·서비스업자는 신용카드 결제건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1.3%(간이과세 2.6%)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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