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지하철서 음악 듣다 ‘난청’올라

2010.08.31 14:30:08 호수 0호

지하철 소음으로 볼륨 더 높여, 자각증상 왔을 땐 이미 ‘청력손상’

직장인 김은희(27·가명)씨는 요즘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으로 출퇴근시간마다 음악을 듣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됐다. 김씨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가량 이동하는데 음악을 듣다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 좋다”며 “하지만 지하철 소음과 주변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음량을 평소보다 높이게 돼 혹여 귀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하철에서 듣는 음악
천둥번개 데시벨 수준

MP3와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요즘 지하철을 타면 김씨와 같이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과도한 볼륨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과 마찬가지이므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지하철 소음인 80~90dB 보다도 높은 음량으로 조절해 90dB~100dB까지 볼륨을 높이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국내 작업장에서 1일 8시간 근무자의 소음허용한계가 90dB, 4시간 근무자는 95dB, 2시간 근무자는 100dB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숭실대학교 소리과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90dB, 천둥번개가 가까이 칠 때 소리가 90dB~110dB정도”라며 “더구나 귀속에 삽입해 꼽는 이어폰은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고 고막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청세포의 손상을 더 많이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소음성 난청은 신경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불가능하고 보청기를 끼거나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또 스스로 자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왔다면 이미 귀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여승근 교수는 “회화영역(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의 주파수가 200~2000Hz라면 소음으로 인한 손상은 그보다 높은 4000Hz나 8000Hz의 고주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며 “이때부터 손상이 가속화돼 회화영역을 침범하면 그때서야 청각이 손상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승근 교수는 “여성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고음영역대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성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거나 ‘스’ ‘츠’ ‘크’ ‘프’ 등의 자음소리를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되면 많이 손상된 것”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난청이 오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미국 브리검영여성병원 연구진이 1988~1994년과 2005~2006년에 각각 발생한 12~19세 청소년 청력손상 환자 수를 비교한 결과 15%에 불과한 청력손상 환자수가 20년 사이 전체의 19.5%로 증가했다. 10대 5명 중 1명이 청력손상을 앓고 있는 것이다.

한림대 청각학전공 김진숙 교수는 “클린턴 대통령은 소음성 난청으로 40대부터 보청기를 꼈는데 이는 락 음악을 크게 듣던 히피세대를 거쳐 온 영향도 크다”며 “대개 노인성 난청은 60~70대에 오는데 이어폰으로 높은 볼륨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자주 듣다보면 난청이 오는 연령대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로 출퇴근시간에 음악을 듣는 직장인들과 달리 공부를 할 때나 심지어 잠을 자면서까지 이어폰을 꼽고 있는 청소년은 귀에 더 무리가 올 수 있다. 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여승근 교수는 “한국청소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1시간씩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15년 후 귀가 나빠지고 하루 3시간씩 들으면 5년 뒤, 5시간씩 들으면 3년 뒤 청각손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40대부터 보청기 낀
클린턴 대통령도 ‘소음성 난청’?


또한 성인과 청소년의 청각구조는 다를 것이 없지만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각손상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림대 청각학전공 김진숙 교수는 “청소년들은 소리의 진동이 귀에 유해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별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져 이어폰을 꼽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며 “원숭이 실험결과 지속적으로 소음을 들었을 경우와 같은 음량이라도 끊었다 듣는 것은 세포손상의 차이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폰으로 듣는 음악이 청각에 손상을 미친다는 인과관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이어폰에 대한 품질표시기준만 있을 뿐 안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김진숙 교수는 “이어폰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음량에 따라 영향을 받고 음량을 조절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이어폰 사용이 청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식이 대중에 많이 홍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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