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4500만원 수수…결국 쇠고랑

2015.12.17 16:39:07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성폭행 의혹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심학봉 전 의원이 다른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5일, 검찰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심 전 의원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심 전 의원을 자택에서 체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의혹 벗나 했더니…
이번엔 뇌물 혐의로 구속

그는 지난해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측근을 통해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돈을 요구했고, 이에 A사는 다른 업체와 납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조해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심 전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이 측근을 통해 A사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경 대구의 한 호텔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심 전 의원은 지난 10월12일, 의원직 제명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검은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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